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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더파워뉴스]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 등록일  :  2024.02.13 조회수  :  645 첨부파일  : 
  • 최근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피해 유형 중 강간 37.2%, 강제추행 36.8%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 상담 현황으로는 90.8%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9%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유사 강간 포함)과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친족, 장애인, 청소년 대상) 발생 건수는 2만 2,200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간이 5,738건, 강제추행이 1만 6,054건, 기타 강간·강제추행이 408건이다.



    경찰청은 이들 범죄의 검거 건수가 2만 1,457건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98%에 이른다,



    실제로 추행에 대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인 편이라, 피해자들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판단이 불가해 신고를 미루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 미분류 < 기사본문 - 더파워 (thepowernews.co.kr)